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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66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의 오빠로, 피고인들은 상호 처남과 매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의 2 층 방에서 여동생과 피해자 B(39 세) 사이의 별거와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을 잡아당기고, 재차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인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방 안에서 피해자 A(4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뒷목 부분 옷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 부위 검사는 피해 자의 맞은 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를 1회 때리고, 재차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사진, CD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진,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자신을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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