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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2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8. 21:1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264번 길 22에 있는 미나리 광 놀이터 벤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오목을 두고 있던 중, 피해자 B(52 세) 가 끼어들어 훈수를 둔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넘어뜨려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 세) 가 오목 두는 것에 간섭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를 걷어차고 바둑판을 들어 벤치에 내리쳤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함께 바닥에 넘어진 뒤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피의 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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