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67-피고인들] 피고인 B는 용인시 수지구 G, H, I, J에 있는 ‘K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채권자로서 2011. 9.경부터 이 사건 슈퍼를 점유하며 이를 관리운영하여온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이 사건 슈퍼의 운영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평소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슈퍼의 무인경비시스템 마스터카드를 사용하여 사실상 이 사건 슈퍼를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7. 00:35경 이 사건 슈퍼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무인경비시스템 마스터카드로 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2. 8. 22:00경 이 사건 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이 사건 슈퍼 출입문 시건장치를 교체한 후 점유하자, 그 점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L 등으로 하여금 쇠망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슈퍼 입구 대형유리창 1장 시가 60만 원 상당을 파손하게 하고, 이 사건 슈퍼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슈퍼에 침입한 후 출입문을 폐쇄하고 쇠사슬로 감아 B가 이 사건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B의 이 사건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697-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A 운영의 N슈퍼마켓(이 사건 슈퍼의 변경된 상호이다) 1층 영업장에서 입구를 막고 담배를 피우며 직원인 피해자 L 등에게 “이 새끼들 죽으려고 장사를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영업장으로 들어가려는 고객들에게 "곧 슈퍼 문을 닫을 것이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A가 불법으로 슈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