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9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6. 7. 19. 18:30 경부터 18:50 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은 피고인이 술을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약을 올렸고, 피고인은 이에 맞서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슈퍼 앞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욕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슈퍼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B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