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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9 2016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지원 대출( 이하 ‘ 부동산 잔금대출’ 이라 함) 은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 평가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행해지는 것이어서, 감정 평가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행해질 수 없다.

피고인

A은 가장 매수인( 속칭 ‘ 바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별 내 농업 협동조합( 이하 ‘ 별 내 농협’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 바지’ 모집과 매매 계약서 위조 역할 등을, F은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5. 3. 하 순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347 ㎡), J(823 ㎡), K(340 ㎡), L(258 ㎡), M(1478 ㎡), N(1868 ㎡) < 총 6 필지 >”, 계약 내용 란에 매매대금 “ 사억 팔천만원 (480,000,000)”, 계약금 “ 오천 만원 (50,000,000)”, 중도금 “ 일억원 (100,000,000), 2015. 2. 25. 지급”, “ 일억 칠천만원 (170,000,000), 2015. 3. 5. 지급”, 잔 금 “ 일억 육천만원 (160,000,000), 2015. 3. 25. 지급”, 매도인 란에 ‘O’, 매수인 란에 ‘P’ 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도인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매 계약서 2 장을 각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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