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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단14712
차량번호판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0. 소외 망 B(2013. 3. 1. 사망)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로 하되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20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31. 망인의 의뢰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2012. 9. 25. 그 수리를 마쳤는데, 그 수리비 채권이 52,159,030원에 달하였으나 망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지입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이 이미 수개월간의 지입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되었고, 사업용차량등록번호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써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등록번호(번호판)은 차량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고 그 자동차에 부착, 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차와 분리하여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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