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8: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여)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청소하고 있는 동안 위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잘라서 장애인을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가면서 철문을 내린 후 유리문을 닫아 피해자가 미용실 밖에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양주를 먹으면서 ‘발을 잘라서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동한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아 상당한 시간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주면서 맨발로 밖으로 뛰어나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 10:57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