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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노24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허벅지를 걷어차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은 것은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집 밖 복도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묶은 것은 곧 풀었지만 발은 여전히 묶은 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한 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새벽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도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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