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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9.10. 선고 2020노850 판결
절도
사건

2020노850 절도

피고인

A (52-2)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정132 판결

판결선고

2021. 9.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서리태 콩을 심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콩을 수확할 당시 일꾼들이 피해자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강원도 )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임대하여 경작하는 토지(같은 리 ) 및 그 소유의 토지(같은 리 )에 관하여 경계 다툼을 해왔고, 피해자가 2018. 5. 26.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며 경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이 사건 콩을 심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콩을 심은 사실뿐만 아니라 위 콩이 심긴 위치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물론 피고인은 위 콩이 심겨진 위치가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한다), 농산물은 설령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는바, 피해자가 심은 이 사건 콩은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일꾼을 고용하여 자신이 경작한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은 위 콩까지 함께 수확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콩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태 수확한 피해자의 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콩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콩을 반환하거나 콩값을 변상하지 않고 있는바,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청미

판사 홍유정

판사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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