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 대 499㎡ 토지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D 대 674㎡ 토지의 소유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09: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옥수수 여러 그루를 발로 밟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6. 11. 28. 15:00경 위 피해자 C 소유의 제1항 토지에서 임의로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밭고랑을 만들어 놓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 경계를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지적측량결과부
1. 경계침범금지가처분 결정, 가처분이의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근무일지 등본 첨부), 근무일지
1. 감정서
1. 피해현장 사진, 기존 고랑사진, 변경된 고랑 사진, 변경전후비교 고랑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심어 놓은 옥수수를 밟아 손괴한 것은 그 이전에 피해자측이 먼저 피고인측이 심어 놓은 콩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밭고랑을 만든 행위는 피해자가 원래의 경계로 삼아 온 하수구를 덮어 버리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기에 기존의 경계 상태로 원상복구한 것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측이 심어 놓은 콩을 쓰러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어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