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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고정13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이장이고, 피해자 D은 E에 사는 주민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6:30 경에서 07:30 경 사이 파주시 E에 있는 하천 옆 공터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콩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방법으로 약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하천 옆 공터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2017. 6. 8. 위 공터를 트랙터로 갈아엎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당시 피해 자가 위 공터에 콩을 심어 놓은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2017. 6. 5. 과

6. 6. 양일에 걸쳐 비가 내린 관계로 토양이 상해 있어 위 공터에 콩이 심어 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E 하천 옆 공터의 경작권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7. 6. 4. 위 공터에 콩을 심기 2~3 일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공터에 다가 콩을 심겠다고

말하였고 그때도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7. 6. 4. 위 공터에서 인부 4명과 함께 풀 제거, 땅 갈아엎기, 비료 뿌리기 작업 등을 거쳐 약 15cm 정도 높이의 이랑 4~50 줄을 만들고 그 두 둑에 다가 콩을 심은 사실, 그로부터 4일 후인 2017. 6. 8. 피고인이 트랙터로 위와 같이 콩이 심어 진 장소를 갈아엎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위 공터에서 콩을 심기 위해 시행한 작업의 내용과 규모 및 그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터에 콩을 심겠다고

말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콩이 심어 진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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