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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고단21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0:00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D의 밭 경계 지점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소유 산수유 나무에 대하여 ‘ 자기 땅에 심어 져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으나 옮겨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기계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장 119만 원 상당의 7 년생 산수유 나무 1그루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산수유를 벤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감정인 E의 측량 감정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해자가 권원 없이 산수유 나무를 피고인 소유 토지에 심었고, 산수유 나무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된 피고인 소유의 나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인 F 토지의 지적도 상 경계를 넘어 피고인 소유 C 토지 중 9㎡를 점유하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점유하는 부분의 경계에 돌을 쌓았고, 산수유 나무는 위와 같이 침범한 경계 부분에 심어 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도 상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피해자 소유 F 토지나 피고인 소유 C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매우 작은 면적인 점, F 토지 중 피해 자가 점유하는 9㎡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자주점유 )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산수유 나무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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