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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3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빌딩에서 상가 관리 단장이다.

피고인은 2017. 8월 초 순경 남양주시 B 빌딩에서 상가 구분 소유자 약 48~58 명에게, "① 2009. 9. 14. 해지되어 현금 인출된 피고 번영회 C 은행 통장 내역입니다.

2009. 9. 14. 19,094,574원 현금 전액을 인출 후 계좌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상가의 특별 수선 충당금, 선수 관리비, 오납 관리비 및 직접 수금한 관리비 잔액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D은 무단으로 19,094,574원을 인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이 2009. 9. 14. 인출한 19,094,574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 이득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하여 2016. 12월 현재 의정부 지검에서 재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② 2008. 1. 1.부터 2016. 11. 29.까지 게시판 사용료 부당 이득한 금액은 총 11,556,000원입니다.

주차 수익금, 주차 비 현금 수익금, 게시판비용 부당 이득금이 2008. 1. 1. ~2016. 11. 29.까지 총 합계금액 419,735,320원입니다.

이는 모두 애시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직접 수취하였고 현재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부당 이득한 것입니다.

③ 피고 E의 대표이사인 F는 실제 자신이 건물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7 인의 인건비를 청구하고 수금한 것입니다.

또 한 D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부당 이득한 금액은 132,000,000원입니다.

④ 피고 D은 2006년 경 피고 번영 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번영회의 회장 직을 유지하면서 마치 자신이 상가의 관리 단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각종 관리비를 수금하면서 무단으로 집행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⑤ 2009. 8. 1.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각종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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