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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8 2019가단71704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순천시 D답 1,117㎡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F는 2019. 2. 12.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는 2018. 12. 24.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A에게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B에게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이 오로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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