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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18 2018가단3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청송군 C 전 12,429㎡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3. 30.까지, 임대료 연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에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피고가 이전하여 가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위 수목을 원고의 소유로 하거나 아니면 피고가 위 수목을 수거해 갈 때까지 1일 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다음 날인 2017. 4. 1.부터 위 수목 수거완료일까지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7. 12. 31.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인도하여 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도 승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D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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