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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8 2018가단79466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2568㎡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16. 1. 18.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D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이 오로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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