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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6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4. 06:35 경 구미시 1 공단 로 6길 106에 있는 피해자 ( 주 )이 노 닉스 회사의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IC 자재 릴, PCB 박스 등 폐 자재 약 100kg 상당을 피고인의 C 포터 3 화 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6:30 경 위 피해자의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IC 자재 릴, PCB 박스 등 폐 자재 약 10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8. 05:30 경 위 피해자의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IC 자재 릴, PCB 박스 등 폐 자재 약 10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9. 06:12 경 위 피해자의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IC 자재 릴, PCB 박스 등 폐 자재 약 10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1. 06:30 경 위 피해자의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IC 자재 릴, PCB 박스 등 폐 자재 약 10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절도 피해 품 특정 및 피해 품 수량, 금액 산정보고)

1. 경찰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경찰 내사보고( 피해 일시 특정, 입건 경위, 사진 첨부 등)

1. 피해 내역 산출 내역 및 도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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