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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1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직업을 그만두게 되자,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경비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재고 물건을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대상으로 등산 의류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 도림천’ 부근에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2016. 4.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에 위치한 ' 롯데 백화점 평촌 점' 지하 1 층 내에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94,000원 상당의 아이 더 다운 패딩( 아동용) 6벌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주변 경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박스를 개봉하고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위 다운 패딩들을 미리 준비해 온 투명 비닐봉지에 꺼내

어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6.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4:00 경 고양 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42에 위치한 ‘AK 플라자 분당 점’ 지하 2 층 검품 장에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968,000원 상당의 K2 등산 바지 112벌( 남성용 바지 29벌, 여성용 바지 83벌) 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주변 경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박스를 개봉하고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위 등산 바지들을 미리 준비해 온 투명 비닐봉지에 꺼내

어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6.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3:30 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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