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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57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1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71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7. 23:00 경 대구 남구 E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다운 타운 125ST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져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소유인 3,5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가 또 즈 지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비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9. 17.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2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대구 남구 I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다운 타운 125S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9. 18.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14:30 경 대구 남구 I에서부터 대구 남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다운 타운 125S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2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대구시 북구 침산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3. 02:13 경 대구시 북구 침 산 남로 7길 50-21에 있는 침 산 동화 타운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둔 피해자 J( 여, 56세)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인 보이 져 125EVO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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