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5』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6. 30. 01:00 경 정읍시 D에 있는 E 시장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근처에 이르러 위 G에서 물건을 가게 밖에 빼놓은 채 천막만 덮어놓은 것을 보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인은 위 G 근처에서 망을 보고, B, C는 위 G로 가서 천막을 걷은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맥주 3 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렌지 1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5. 7. 9. 02: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차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G 근처에서 망을 보고, C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G로 가서 천막을 걷은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6 병, 시가 17,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 박스, 시가 22,000원 상당의 콜라 캔 1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98』
3.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9. 4. 00:07 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슈퍼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슈퍼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H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슈퍼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9 갑과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75,000원 등 합계 115,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9. 7. 01:3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슈퍼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