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D은 2015.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충남 부여군 E 일원에서 보령 댐 도수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에 대해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지도점검 명단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5. 10. 30. 부여군수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면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으로 ‘주요 출입로에 자동식 세륜시설 1개소 설치, 수송차량은 세륜(자동식세륜기) 후 운행’이라 기재하였고, 공사가 착공된 지 20일 후인 2015. 11. 19. 피고인 회사 국내HSE팀(안전환경보건담당팀) 팀원 F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자동화 세륜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