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B 주식회사 G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일반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12. 화성시동부출장소에 위 G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토목건축공사(부지면적:87,998㎡)를 시행하면서 같은 해
9. 9. 위 건설공사 현장 내 공사차량인 1톤 화물차량이 공사장 밖으로 출차함에도 세륜 및 측면살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1. 비산먼지발생사업등 신고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