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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439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4. 14. 08: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옆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는 등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여 차로 변경 중인 피고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5% 정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는 점(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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