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답 181㎡ 중 망 D 명의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D의 장남 망 E(1989. 3. 5. 사망)와 그의 처 망 F(1992. 10. 11.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5/7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는 호적상 E가
G. H을 입양하고,
I. 피고를 F과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나. 피고는 2007. 11.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자신의 상속지분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007. 11. 8.자 양도약정'이라 한다
). 다. 원고가 피고 및 H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9나2238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09.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5/7 지분에 관하여 위 2007. 11. 8.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0. 4. 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 10. 26.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수용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2011년 금제4000호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 명의자인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19,643,020원을 공탁한 다음, 2011. 11. 9.경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갑 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5/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수용으로 인하여 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5/7 지분 소유권을 잃는 대신에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