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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23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526,346원, 피고 C은 10,744,074원, 피고 D, E은 각 23,493,09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 5, 7, 12, 14, 15호증의 각 1, 2, 을가 제3, 4, 11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정인 F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G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망 G은 2007. 10. 9. 이전부터 광주 광산구 H 전 2,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시멘트블록조 슬레이브지붕 단층 사무실 53.10㎡ 및 무허가 건물, 세차장, 주차장 등의 건물ㆍ구조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

)을 신축ㆍ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의 각 지분 취득 1) 원고는 2011. 4. 18. 이 사건 토지 중 36,714/168,48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6. 12. 이 사건 토지 중 12,387.6/168480 지분에 관하여 2013. 6.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토지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등 중 피고 C의 지분 전부가 함께 매각되었다.

다. 망 G의 사망 및 피고들의 상속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2010. 5. 2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를 각 1/5 지분 피고 D, E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1954. 5. 18.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1954. 5. 25. 그 사이에서 J 피고 D을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한 뒤 1960. 7. 15. 망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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