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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721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P시장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체인 P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망 D(2004. 8. 12. 사망)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서울 양천구 Q 대지 2333.2㎡의 2333.2분의 34.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한 공유자였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D의 배우자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1. 21.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2007.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1. 29. 원고와 원고가 지정한 E, F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모두 목사로서 지인 사이였는데, 원고는 2007. 1. 5. 피고 명의 계좌로 3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제1심 공동피고 C은 2007. 11. 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A C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근저당권자인 L의 신청에 의하여 2008. 3. 4.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M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9. 10. 8.자 매각을 원인으로 L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L이 납부한 매각대금은 2억 170만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2008. 1. 1. 기준 공시지가는 ㎡당 5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5. 피고에게 3,010만 원을 변제기를 2007. 1. 12.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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