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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25 2020가단6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천시 G 임야 702㎡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 H, I은 2000. 6. 21. J과 사이에 제천시 K 임야 22,3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원고들 각 1/6 지분, H, I 각 1/3 지분의 비율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H은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2000. 11.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H,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은 2000. 1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0. 12. 14. 접수 제24607호로 L 명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제천시 G 임야 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1. 3.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5) H은 2019. 9. 5. 사망하였고,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4의 비율로 H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F :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를 이전받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망 H을 상속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0. 12. 14. 접수 제246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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