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8.13 2015가단60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7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각 14/77 지분에 관하여,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5. 11. 접수 제136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J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79. 6. 16. 접수 제88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J는 1997. 7. 8.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과 망 K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고, 망 K은 2014. 4. 19.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G, H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G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F, H :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소유한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