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구단50479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10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A(A, B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1997. 4. 27.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1997. 11. 29. 소재불명 처리되어 불법체류 하다가 2005. 4. 12.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C(C, D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2008. 7.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10. 6.부터 불법체류 하다가 2011. 9. 29.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A(A, B생)’ 명의로 2017. 4. 7. 대한민국 국민 E와 혼인하고, 위 A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2017. 7. 26.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8. 5. 29.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위 나항과 같이 C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등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원고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입국금지 10년'을 입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 취소청부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입국금지는 향후 원고가 출국하였다가 대한민국에 재입국을 요청할 경우 적절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적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