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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68508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호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1. 9. 6. ‘A(B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1992. 1. 29.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1994. 11. 21. ‘C(D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1995. 10. 1. 출국하였고, 1999. 12. 18. 다시 위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피고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5. 8. 29.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7. 다시 ‘A(B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10. 2. 출국하였고, 2007. 12. 27. 다시 입국하였다가 2009. 8. 10. 출국하였으며, 2010. 6. 17. 다시 입국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체류해 왔다. 라.

원고는 2012. 3. 7.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E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1994. 11. 21. C(D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1995. 10. 1. 출국하였고, 1999. 12. 18. 재차 위 명의로 입국하여 2005. 8. 29.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는데,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마.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원불일치자(2개 이상의 인적사항으로 출입국심사를 받고 국내에 출입국한 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강제퇴거를 명하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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