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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1036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광조렌트카 소유의 A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2013. 9. 17. B 소유의 C 차량이 파손되어 위 사고일부터 2013. 9. 30.까지 수리를 받게 되었고, 원고는 B과 사용기간을 2013. 9. 17. 17:00부터 2013. 9. 30. 15:00까지로 정하여 D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B에게 D 제네시스 차량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광조렌트카에 대하여 대여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주식회사 광조렌트카에서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13일분의 대여료 2,782,000원(= 214,000원/일 × 1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B에 대하여 차량 대여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차량 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차량 대여료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당심 제2차 및 제4차 변론기일에서 2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의 근거를 밝힐 것을 명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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