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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나55404
차량렌트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대여사업자로서 2012. 5. 4. B 주식회사(이하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형 에쿠스 차량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차량: C, 에쿠스 VS380 럭셔리 차량가: 68,000,000원 잔가 (40%) 27,200,000원 계약기간: 2012. 5. 16.부터 2015. 5. 15.까지 36개월간 초기납입금액: 13,600,0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중도해지위약요율: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년 이상 10% 연체이자율: 연 24% 월 대여료: 1,810,000원 중도해지위약금: 잔여 총 대여료 × 중도해지위약요율

나.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데, 이는 B의 직원 D이 한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라.

B는 2012. 8.분부터 차량 대여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채무이행을 최고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2. 12. 1. B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이 해지된 2012. 12. 1. 기준으로 B가 연체한 대여료는 7,298,380원이고, 중도해지위약금은 잔여 대여료 49,310,564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위약금 요율 30%를 곱한 14,793,160원(원 이하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대리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의 직원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차량 대여료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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