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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0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피해자 C(30 세) 와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를 하며 생활하였다.

1. 2012. 11. 20.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2:30 경 동두천시 D 건물 9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약 2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견갑부 열상을 가하였다.

2. 2012. 12.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12. 4. 16:30 경 위 D 건물 9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약 2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후방 열상을 가하였다.

3. 2013. 3. 3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별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유산 소식을 듣고 다시 동거를 하던 중, 2013. 3. 31. 16: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나는 유산까지 했는데 밥이나 먹고 있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길이 약 16.5cm) 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박부 및 주관 절부 다발성 열창을 가하였다.

4. 2013. 5. 26.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신이 문 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에서 이렇게 사는 게 뭐냐,

유산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해 주냐

”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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