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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6고합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공소사실에는 ‘22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동생과 같은 중학교를 다녀 평소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며, 피해자는 IQ 43의 지적 장애 2 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0:01 경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쫓겨 나 잘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병원 7 층 중앙 현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신고 당하고 싶냐.

” 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비상계단으로 가 자고 제의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잠을 잘 곳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뒤, 같은 날 00:17 경 위 병원 7 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았음에도 바지를 손으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자 피해자가 “ 아프니까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삽입을 시도 하여 일부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 아프니까 하지 말라. 거기 수술해서 찢어진다.

”라고 말을 하자 항문에 삽입을 시도 하여 일부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각 전문가 의견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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