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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합20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2: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 갔다가 우연히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 벽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자를 택시에 태우고 이동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 미용실’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업고 불이 모두 꺼져 있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위 건물 2 층 복도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복도에 눕히고 그녀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을 시도하던 중, 우연히 위 장면을 목격한 건물 3 층 거주자가 “ 뭐 하는 짓이냐

” 고 하면서 효자손으로 피고 인의 등을 때려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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