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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E( 여, 21세) 와 사실혼 관계인 F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임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저녁 경 피해자와 위 F과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와 F이 싸워서 F이 먼저 병원으로 복귀하자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 준다면서 국밥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 준 후 피로를 풀어 준다며 마사지 가게로 데려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4.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G 건물 2 층에 있는 ‘H’ 마 사지 가게에서 피해 자가 마사지를 받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외국 국적의 마사지사에게 “ 내가 남편이다 ”라고 말하여 위 방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싫다” 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03:30 경 위 D 병원 2 층 대기실에서 대기 실 의자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음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범행현장 CCTV 영상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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