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구합6516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7 소재 동성영화타운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회로서, 이 사건 상가 앞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웃자란 가지가 신호등, 교통표지판, 버스정류장, 상가 점포의 간판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2016. 2. 21.경 위 가로수 11주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가지치기로 인하여 가로수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6. 3. 30. 원고에게 변상금 8,757,4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한 가지치기로 인하여 가로수가 훼손되거나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가로수에 피해를 초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례조항의 효력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조례조항은 "시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