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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 있는 미미빌라 앞 편도 1차로를 선원파출소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편이었고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과상부 분쇄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유토종합건설 앞길부터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앞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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