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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23:1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 휴먼시아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 교차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23:1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 교차로 입구 앞에서, 음주운전의 의심이 드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에게 하차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잠금장치를 잠근 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이 제1항 기재 차량 뒤쪽으로 순찰차를 정차해 놓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하차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차량을 후진하여 그 뒷부분으로 주차된 I 순찰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순찰차가 뒤로 밀리면서 순찰차의 뒷부분으로 그 뒤에 서 있던 경사 G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충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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