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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8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28』 피고인은 2013. 11. 8. 00:25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번지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강원비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52』 피고인은 2014. 4. 20. 01: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자동차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긴 피고인 소유 차량을 그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돌려받고 있지 못하던 중 키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169』 피고인은 2013. 12. 25.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차량으로 김포시 마송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에 있는 대문리고개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생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11.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2. 2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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