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4. 07:30경 인천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새벽해장국’ 식당 앞길에서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