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8.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호텔 9층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4세)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E, F에게 “너 이리 와봐 개새끼야, 니 내한테 한 번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E과 F을 향해 침을 뱉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이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E의 몸을 밀고 당겼으며, 이어서 F의 허리를 잡고 밀쳐 엘리베이터 모서리 부분에 위 F의 허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8. 02:5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취해 H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불상의 소파(가로 50cm, 세로 43cm)를 이빨로 물어 소파의 인조가죽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파손된 화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견적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