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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고단1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0. 1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도로 맞은편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에게 밥을 사달라고 했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달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위 1항 화분에 심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몸통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 위 1항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뒤, 그 곳 의자에 누워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19 구급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위 순경 I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상황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와의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H지구대 7번 CCTV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H지구대 CCTV 내용 확인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순경 I), 피해사진(F),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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