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6. 17:0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차장에서, 자신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B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TG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1대를 수리비 4,952,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그와 같은 이유로, 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로비에 있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화분의 파편을 로비에 세워져 있던 거울을 향해 던져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문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거울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