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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7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6. 17:0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차장에서, 자신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B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TG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1대를 수리비 4,952,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그와 같은 이유로, 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로비에 있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화분의 파편을 로비에 세워져 있던 거울을 향해 던져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문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거울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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