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2: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5안길 14(본오동) 앞 도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신을 체포하려는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발견하고 도주하였다.
E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으려 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만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싸울 자세를 취하고, “그래, 어디 와봐.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자신을 체포하려는 E과 몸싸움을 하며 E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형 전기충격기(Taser Gun)를 빼앗아 E을 향해 격발하려 하였으나, 위 전기충격기에 발사체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작동하지 않자, 그곳 바닥에 꽂혀 있던 스테인리스 철판(가로 약 43cm , 세로 약 31cm , 두께 약 0.2cm )과 스테인리스 관(지름 약 3cm )을 이어 만든 위험한 물건인 주차안내판(길이 약 109cm )을 뽑아들어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여러 번 휘두르고, E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놓지 않자, 자신의 이마로 E의 얼굴을 여러 번 들이받으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낭심을 잡아당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