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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27 2011노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섬유직물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2. 7.경 서울 광진구 D건물 201호 소재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07. 2. 7., 공급자 (주)A(대표자 B), 공급받는자 (주)E(대표자 F), 공급가액 152,995,68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주)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05,471,59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4장을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2.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07. 2. 7., 공급자 (주)G(대표자 H), 공급받는자 (주)A(대표자 B), 공급가액 50,409,475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주)G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58,837,2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1)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54장을 교부하고, 허위세금계산서 55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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