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26』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2019. 2. 24. 경까지 김포시 C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법 인명으로 식품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2. 25. 경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로 법인 명을 변경하고, 그때부터 충주시 E, F에서 농산물의 유통 ㆍ 가공 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D 포함) 의 사내 이사로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9.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주식회사 D’, 공급 받는 자 ‘ 주식회사 G’, 공급 가액 ‘45,454,545 원’ 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901,504,535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9.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H’, 공급 받는 자 ‘ 주식회사 D’, 공급 가액 ‘27,272,727 원’ 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