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섬유직물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2. 7.경 서울 광진구 D건물 201호 소재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07. 2. 7., 공급자 (주)A(대표자 B), 공급받는자 (주)E(대표자 F), 공급가액 152,995,68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주)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05,471,59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4장을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2. 7.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07. 2. 7., 공급자 (주)G(대표자 H), 공급받는자 (주)A(대표자 B), 공급가액 50,409,475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주)G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58,837,2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1.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54장을 교부하고, 허위세금계산서 5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거래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전말서 사본
1. 유통체계도, 취소불능내국 신용장,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 내국신용장물품 수령증명서, 선적증, 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