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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447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단2478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2. 8.경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를 동의나 허락 없이 복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4782), 2013. 11. 2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에 의하여 피고 승소판결(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판결에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497),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14. 9. 23. 항소가 취하간주되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486, 2016하면3486), 법원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18. 5. 16.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은 면책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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