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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6537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353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18,201,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1565, 2013하면156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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